내년 경찰 특별승진 비율 대폭 확대

2014.12.30 19:40:47 18면

전체 승진인원의 20%

내년도 경찰 특별승진의 비율이 전체 승진인원의 20%로 대폭 확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30일 “일 중심, 성과 중심의 승진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내년 특별승진 배정 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는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의 경우 경찰청장이 승진예정 인원의 30% 이내에서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간 특별승진 인원은 전체 승진인원의 5∼10%에 그쳤다.

특별승진을 뺀 나머지 승진인원은 시험과 심사에 의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경찰청은 늘어난 특별승진 인원을 ▲서민생활 치안 분야(강·절도, 갈취범, 동네 조폭 등) ▲국정과정 수행(4대악) ▲국정운영 지원(국고 비리, 안전 비리) 등 영역별로 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분야별 배정인원은 내년 1월 중 본청 국·관별, 지방경찰청별로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다.

특히 관할 인구 수와 치안 수요가 많지 않아 경찰서 규모가 작은 2∼3급서에 별도의 특별승진 쿼터를 둘 방침이다.

통상 규모가 큰 1급서나 지방청 직할수사대에서 특별승진자가 많이 배출돼 2∼3급서는 사실상 특별승진에서 소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험에서 한두 개 잘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범인 잘 잡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잘 승진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승진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