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부인 암매장 사건’ 경찰관 6명 징계

2015.01.01 21:08:10 30면

수사 소홀… 해임·정직 등

지난해 11월 안산시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남편의 부인 암매장 사건 당시 수사를 미진하게 한 경찰관들이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산 부인 암매장 사건의 피의자와 사적으로 접촉(지시명령 위반)한 A(형사과)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수사를 소홀히 한(근무태만·업무소홀) B(형사과) 경위는 정직 1월, C 경위를 비롯한 3명(파출소·여성청소년과)은 감봉 1월, D(형사과) 경위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찰 내부규정상 수사 관계자는 피의자, 변호사, 피의자 가족 등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A 경위는 2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낸 김모(50)씨가 범행 한달여 전 가정폭력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데도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사적으로 접촉해 회부됐다.

B 경위와 D 경위 등 형사 2명은 가정폭력 사건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한 뒤 안일하게 사건을 처리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현장에 처음 출동한 C 경위 등 2명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임의 동행하는 등 수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사유가 인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0시 38분쯤 안산시 상록구 소재 자신의 조경농장에서 부인(40)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경찰은 범행 한달여 전 수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사건이 신고된 사실이 드러나자 안산상록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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