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작년 자녀 낳은 연봉 4천만원 이상 직장인

2015.01.12 21:15:33 4면

연말정산시 세제혜택 줄어”

지난해 자녀를 낳은 연봉 4천만원 이상 직장인은 2013년 자녀가 출생한 경우보다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이 크게 축소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직장인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연봉 4천만원 직장인을 가정해 계산해보면 2013년에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지난해 낳을 경우 세금 부담이 19만3천80원 늘어났다.

또 연봉이 5천만원이면 31만760원, 6천만원이면 34만3천750원까지 증가했다.

지난번 연말정산 당시에는 2013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에 대해 16.5%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세법 개정으로 ‘출생공제’와 ‘6세이하 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자녀세액공제 16만5천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돼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연맹은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정부가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고 교육비·자녀양육비 등 지출이 많은 5천500만∼7천만원은 2만∼3만 원 정도 세부담이 늘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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