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중등수석교사회가 경기도교육청의 ‘수석교사 정원 내 배치 계획’이 부당한 행정집행이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욱)는 13일 경기도중등수석교사회 수석교사 221명이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낸 ‘중등교원 수석교사 정원배정기준 변경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통지한 행위를 행정청의 처분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불투명하다”며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되는 행정소송 판결 전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5년 교원 정원 배치기준’을 변경, 정원 외 기간제 교사 1천289명을 감축하고 인건비가 절반 수준인 시간제 강사 322명을 채용한다는 예산 절감계획을 세워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
이 계획에는 교장·교감 등 ‘교과교사 정원 외’의 인원으로 관리하는 수석교사 408명을 정원 내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계획이 실행될 경우 평교사의 절반 수준인 수석교사의 수업시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중등수석교사회는 ‘정원 외 배치’ 기준을 갑작스레 ‘정원 내 배치’로 바꾼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며 이에 따른 수석교사 고유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