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량에 삼단봉 휘두른 30대 회사원 구속기소

2015.01.15 21:13:33 19면

檢, 일반교통방해 혐의 추가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연곤)는 15일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집단·흉기 등 폭행 등)로 이모(39·회사원)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차 및 차선변경이 금지된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승용차를 세워 놓고 상대방 차에 삼단봉을 내리친 것은 교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폭행·재물손괴 외에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6시50분쯤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30)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심한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혐의다./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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