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학비리 폭로 수원대 교수 파면 부당”

2015.01.25 19:46:23 18면

학교 측 항소… 복직 불투명

수원대가 사학비리 문제를 지적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를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추가로 나왔다.

2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수원대 이원영·이재익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절차와 내용 면에서 해고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민사소송과 별개로 이미 행정소송을 통해 파면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낸 이재익 교수와 이상훈·배재흠·장경욱·손병돈 교수 등 5명을 포함해 6명의 교수가 모두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셈이 됐다.

이들은 1심에서 전원 승소하긴 했지만, 수원대 법인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복직은 불투명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행정 및 민사소송 재판부 모두 교수 6명의 손을 들어준 것은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전횡에 의한 부당해고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반성의 기미 없이 진상을 은폐하려 하는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에 대한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