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양 재건축조합 압수수색… 조합장 등 체포

2015.01.25 19:46:23 18면

안양의 한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정비업체 대표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잡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전석수)는 지난 22일 안양시 비산2동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조합장 김모(52)씨와 정비업체 대표 노모(54)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12년 1월 재건축조합 정기총회에서 노씨의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노씨로부터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두고 조합원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고 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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