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팔고 산 제작업자·조폭 등 무더기 검거

2015.01.26 21:11:52 19면

각종 도박 사이트를 제작·관리해 주는 운영자와 이들로부터 사설 경마, 스포츠토토,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사들여 운영해온 조폭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26일 이 같은 혐의로 T 도박 사이트 제작업체 운영자 이모(43)씨 등 2명을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업체에서 사설 선물거래 중개 사이트를 구입, 운영한 대구 동성로파 조직원 이모(40)씨 등 사이트 운영자 2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프로그램 제작업자에게 시켜 도박 사이트 25개를 만들어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식으로 개당 500만~800만원에 팔았으며 사이트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300만~500만원씩 받아 모두 5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또 조직폭력배 이씨 등 사이트 운영자들은 이들에게서 불법 도박 사이트 6개를 사들여 운영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씨 등 도박 사이트 제작·관리 일당이 만든 나머지 19개 도박 사이트도 추적, 폐쇄했으며 해당 사이트 운영자들도 쫓고 있다.

특히 업체 운영자 이씨 등은 중국에 있는 프로그램 제작업자들에게 주기적으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제공, 거래해 온 것으로 들러났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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