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위기

2015.01.27 20:44:32 18면

檢, 징역 10월 구형… 내달 12일 선고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27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 심리로 열린 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김희준 차장검사는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 시장은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2010년 양주시장 임기를 시작하며 재정절감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왔고 상당한 성과도 냈다. ‘2천500억 절감’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이호민 기자 kkk4067@korea.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