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 빼돌리고 지자체 보조금 부당 수령 버스업체 대표 법정구속

2015.02.01 20:40:46 19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나상용)는 1일 회삿돈 수십 억원을 빼돌리고 지자체를 상대로 손실보전금 명목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오산의 한 버스업체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액의 회사 수익금을 횡령했고 지자체의 보조금을 악용하는 범죄로 세금을 편취해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년간 버스운행 수입금 중 현금수입을 축소해 36억여 원을 빼돌리고 이 기간 경기도를 상대로 적자보전 명목의 운영개선지원금 22억7천300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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