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 시행

2004.01.05 00:00:00

군포시는 올해부터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월말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를 거쳐 조례 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목욕탕, 백화점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업장에 대해 신고를 할 경우 최소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는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월 1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또 같은 날 같은 매장에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두 사람 이상이 신고했을 땐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하거나 신고대상 사업장이 위반 당일 공무원에 의해 지도 점검을 받은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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