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원, 벌금 80만원 선고

2015.02.08 20:02:07 18면

김성제 의왕시장 시장직 유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우철)는 8일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자신의 저서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성제(54) 의왕시장과 당시 김 시장의 비서실장 정모(50)씨에게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분 관계가 없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만 책값이 소액인데다 동종 범죄가 없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마친 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책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야 시장직을 잃지만 김 시장은 8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