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가진 창업실패자 재창업 쉬워진다

2015.02.10 21:22:50 2면

道, 패자부활자금 조건 완화… 소액채무액 한도 상향

경기도가 기술력을 가진 창업실패자에게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패자부활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경기도는 일선 기업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세부요건을 완화하는 등 희망특례보증의 지원조건을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우선 지원대상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신용회복절차진행자,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으로 한정됐었다.

다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재도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는 1억원 이하의 대출을 받아 6개월 이상 연체된 자에 한해 대출금을 50%까지 감면해주는 정부지원 대출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자의 세부요건도 완화됐다.

신용회복절차가 진행중인 개인의 경우 기존 9회 이상 변제에서 3회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했고, 법인은 1회만 변제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액채무액 한도는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특허권 보유 인정요건도 완화돼 특허권 외에 전용실시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전용실시권은 타인의 특허발명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손수익 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희망특례보증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는 재창업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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