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속 할머니 시신’ 피의자 “혐의 모두 인정”

2015.02.11 21:25:50 19면

다음 재판 오는 27일

‘여행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 피의자가 첫 재판에서 사실상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정형근(55)씨 측 국선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전모(71·여)씨와 술을 마시다 성폭행을 하려던 중 여의치 않자 집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김용대 기자 hanul1020@korea.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