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찾아가라” 상점 주인 자리 비우면 금품 ‘슬쩍’

2015.02.12 21:13:50 19면

군포경찰서는 12일 택배물건을 찾아가라고 연락해 상점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 상 상습절도)로 권모(37)씨를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6시쯤 안산 성포동 한 상가건물 세탁소로 전화해 “인근 편의점에 택배물을 맡겨뒀으니 찾아가라”고 속인 뒤 업주 김모(47·여)씨가 자리를 비우자 현금, 휴대전화가 든 가방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천안의 상점 등 30곳에서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권씨는 범행 전 주인 혼자 영업하고 있는 상점을 물색한 뒤 택배기사로 가장해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군포=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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