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화장실서 20대 장애인 추행… 70대 기소

2015.03.03 20:40:07 19면

다른 수형자 신고로 덜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해 8월 안양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쓴 김모(29·지적장애 2급)씨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박모(78)씨를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당시 지병으로 인해 교도소 내 6~7명이 쓰는 병동에 장애인인 김씨와 함께 수감 중이었으며, 화장실에서 여러차례 김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화장실에서 김씨를 껴안고 신체 은밀한 부위를 주물렀지만 당시 자신이 추행당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김씨는 다른 수형자에게 “박씨가 뽀뽀한다”는 말만 전했고, 다른 수형자가 이를 지켜보다 일주일여 뒤 교도관에게 신고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박씨 등과 함께 방을 썼던 수형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화장실로 가면 어김없이 박씨가 따라 들어갔다. 칫솔에 치약을 묻히지 않은채 쫓아 들어가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다른 수형자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 꾸며낸 소설”이라며 “김씨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사건이 난 뒤 박씨는 독방으로 옮겨져 재판을 받고 있으며, 김씨는 보석으로 출소한 상태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