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이달부터 둔대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2015.03.04 20:57:28 9면

지적공부 조정…시민 재산권 보호

군포시는 이달부터 둔대동 182-3번지 일원 199필지 20만9천328㎡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비와 시비를 합해 4천450여만 원이 투입될 이번 사업은 대상 지구에 대한 측량조사를 시행, 조사 결과 경계가 변경될 경우 토지소유자 간 합의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적공부가 조정된다.

또 토지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필지별 증감내용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으로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내용상 차이가 바로잡히고,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소유권 문제가 해결돼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태진 민원봉사과장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GPS) 등 정밀기계를 사용해 측량의 정확도를 높일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소유자들이 땅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 각종 분쟁이 해결되고, 시민에게 더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사업지구 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토지 소유자 79.8%의 동의서를 받아 경기도에 제출, 올해 2월 ‘2015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통지를 받은 바 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