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3개월 이상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조치

2015.06.02 19:52:54 9면

안양시가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섰다.

시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성실 납부 풍토를 조성하고자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단수조치를 하는 등 체납요금 징수절차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영업용을 중심으로 3개월 이상 체납한 상습 고질 체납수용가에 대해 단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체납단수반은 체납수용가를 방문해 납부독려와 함께 단수를 예고한다.

정월애 시 수도행정과장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성실납부 수용가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질 체납 수용가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일 것”이라며 체납요금의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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