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불법파견 사업장 고용부 안양지청 2곳 적발

2015.06.09 20:28:33 18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근로자 불법파견 사업장 2곳을 적발해 22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 안양지청은 4월 1일부터 두 달간 근로자 파견·사용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하고 적발된 무허가 파견업체 등은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임금과 퇴직금 등 1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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