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정 사기도박 일당 6명기소

2015.06.09 20:57:59 19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기석)는 9일 해외 카지노에서 사기도박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57)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B(5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재력가 C(60)씨와 태국으로 골프여행을 간 뒤 미얀마의 한 카지노에서 사기도박을 벌여 12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