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공회의소는 16일 기획재정부에 기업의 접대비 한도 증액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증대를 유인하는 측면에서 세법상 접대비 비용인정 비율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무 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당 법령상 접대비 한도액은 기본 1천200만원(중소기업 2천400만원)과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0.03~0.2% 적용률을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이에 수원상의는 1998년 이후 적용률에 변화가 없다는 점과 기업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접대비 성격상 규제가 지나치다는 점을 들며 한도증액을 요구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