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에는 피보험자격신고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피보험자격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 등으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피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제때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처 신고하지 못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