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상습 성폭행 카페사장 징역12년

2015.07.07 21:31:49 19면

수면제 탄 음료 먹인후 범행
法,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

상습적으로 여종업원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을 저질러 온 40대 카페 주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7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수면제를 탄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들에게 음료를 먹게 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게 한 뒤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피해자가 경계한다 해도 피하기 어려운 정도로 좋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호 의무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한데다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뤄진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화성 소재 자신의 카페 등에서 여종업원 A(21)씨 등 15명을 상대로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음료에 타 마시도록 한 뒤 정신을 잃자 성폭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정신을 잃은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대 초반들의 사회 초년생들이었던 피해자들은 모두 손씨가 운영하는 카페의 종업원들로 조사됐다./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