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행 좌석버스, 청소년 현금내도 500원 할인 혜택

2015.07.16 21:19:36 2면

다음달 1일 첫차부터 적용
좌석형 버스 300원 깎아줘

다음달부터 좌석버스에도 청소년 현금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좌석형 버스, 직행좌석형 버스, 경기순환버스 등이 대상이며 기존에는 교통카드 이용시에만 청소년 요금 할인 혜택이 적용됐었다.

경기도는 도버스운송조합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현금할인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청소년 현금할인에 따른 손실금은 운송업체가 모두 부담한다.

다음달 1일 첫 차부터 청소년 현금 할인이 적용되며 좌석형 버스는 2천100원에서 300원 할인된 1천800원만 내면 된다.

직행좌석 버스는 2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2천700원에서 2천200원으로 500원씩 할인된다.

도는 이번 현금 할인으로 연간 30만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이로 인한 버스업체의 손실은 연간 1억2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교통카드 충전 금액이 부족하거나 가정형편으로 카드 사용이 어려운 청소년을 배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일반형 시내버스는 청소년 현금 할인이 적용됐지만 좌석버스는 긴 운송거리, 인건비 등의 이유로 현금 할인제도가 도입되지 못했었다”며 “버스운송업체와 심도 있는 토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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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상 화백 blackmaria@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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