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청렴 의무

2015.08.16 18:06:04 인천 1면

 

경찰은 대한민국 100만의 공무원 중 약 10%를 차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예방과 법을 집행하는 권력기관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의거 경찰은 신분상 어떠한 경우에도 증여를 하거나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되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사 계급 이상의 경찰관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해야 한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부터 예비 경찰관들의 개인 청렴(淸廉)도를 평가 하여 임용에 반영하고 있으며 현직 경찰관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청렴(淸廉)교육을 실시하는 등 깨끗한 공직기관이 되기 위해 강조하고 노력하고 있다.

며칠 전 동료경찰관이 음주 단속 중 적발된 50대 남성의 운전자가 자신에게 5만원권 현금을 여러 장 내밀면서 음주운전을 무마해 달라며 부정청탁을 받은 황당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나 역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심한 모욕감과 함께 운전자에게 화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면 꼭 부정청탁을 한 운전자만의 잘못은 아니다. 아직도 부정청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경찰관이 존재하며 이를 사전에 발견하여 도려내지 못한 경찰 조직 전체의 잘못도 있다.

국민들의 입장에선 공직자들은 일반인들 보다 더 높은 도덕적 사명감을 갖고 근무할 것이라 믿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만약에 최일선에서 국민들을 마주하고 있는 경찰이 청렴(淸廉)의 의무를 져버리게 된다면 그 모든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하튼 수많은 공직기관 중 경찰이 가장먼저 청렴의 의무를 솔선수범하여 신뢰를 쌓아 올린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견습(見習)하게 되어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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