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현직 보험설계사가 보험금 사기 설계

2015.08.19 21:08:30 19면

남편운영 인력사무소 일용직명의
보험가입후 허위 안전사고 명목
아들부부와 함께 4억8천만원 편취

남편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의 일용직 근로자 등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허위 안전사고 등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60대 여성 보험설계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 만안경찰서는 19일 사기 등 혐의로 송모(67·여·보험설계사)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아들 손모(41)씨와 일용직 근로자 이모(48)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180여 차례에 걸쳐 허위 안전사고, 대리입원, 허위 분실신고 등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4억 8천9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 이씨 등 12명을 각종 상해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료를 일부 대납해주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의 일용직 근로자 이씨가 손가락 골절상을 당하자, 이씨를 아들 손씨 등 3명 이름으로 병원 3곳에 대리입원시켜 보험금 2천500만원을 타냈고, 일용직 근로자들은 송씨의 범행을 돕는 대가로 보험사기 건당 20만∼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송씨 등은 또 2009년 8월 아들 손씨 부부가 금반지 등 귀금속을 분실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하도록 한 뒤 귀중품 분실 관련 보험으로 530만 원을 받는 등 2건의 허위 분실신고로 1천여만원을 챙겼다.

특히 현직 보험설계사인 송씨와 아들 부부 등 3명은 일용직 근로자 3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1인당 3∼6개의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보험사로부터 고객모집 수당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현직 보험설계사 송씨의 범죄 혐의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에 착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금감원에 통보해 송씨와 손씨 부부 등 3명의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소시키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보험사기 사건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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