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112신고방법

2015.08.24 20:22:35 인천 1면

 

국민의 비상벨인 112신고 방식은 과거 112를 누르고 통화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문자신고와 버튼만 눌러도 신고가 접수되는 원티치 SOS, 112신고 앱 등 최근 112신고 방식을 다양화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112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경찰청에서 여성과 청소년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112긴급신고 앱을 제작하여 운영 중에 있다.

본 어플리키에션은 말을 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 사람들이 밀집되어 112신고를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사용하기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12긴급신고 앱을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아 설치, 주소와 자주가는 곳을 정확히 입력한다. 본 정보는 112신고 접수시 자동으로 112통합시스템에 현출되어 입력된 장소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다.

설치 및 가입을 완료하면 이제 긴급할 때, 말을 할 수 없을 때 본 어플의 긴급문자신고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가입자의 기본정보와 현재의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112통합신고시스템에 현출되어 신고자의 위치를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경찰관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또한 본 어플을 통한 문자신고도 가능하며, 우리 주변에 경찰관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도 있다. 단, 어플리케이션은 긴급할 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등 긴박한 상황에 이용해야 한다. 본 어플을 통한 신고는 다른 112신고 보다 우선하여 출동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범죄신고는 112, 상담문의는 182로 전화해야 한다.

그리고 명심해야할 것은 허위·장난신고는 해서는 안 된다. 112신고 전화는 긴급한 상황에 있을 때 울리는 비상벨과 같은 국민비상벨로서 무심코 한 허위·장난전화가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혹 어플리케이션을 잘못 눌렀을 때는 침착하게 112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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