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피해 막은 은행직원 3명에 감사장

2015.08.31 19:26:26 11면

안양만안署, 신고보상금 지급
인출책 피의자 검거 결정적 역할

 

안양만안경찰서는 최근 4층 인권홀 회의실에서 신속한 조치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인출을 방지하고 인출책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직원 3명에게 감사장 및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주인공은 SC은행 직원 공유경(52·본점)·이나래(28·안양지점)·장지영(34·평촌지점)씨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은행 창구에 방문해 수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한 피의자를 수상히 여겨 인출을 지연시키고 신속히 112에 신고, 전화금융사기 인출책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기동 경찰서장은 “최근의 전화금융사기 사례를 보면 피해자가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현금을 출금하거나 송금하는 경우가 많고, 과거와 달리 피해금 출금 또한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수”라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검거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