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선관위, 추석명절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

2015.09.15 20:44:15 2면

현수막 후보자 사진게재 등 불가
금품 받을시 50배 이상 과태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28 재·보궐선거와 내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석명절 선거법위반행위 특별 예상·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추석 명절 기간 ▲보궐선거 실시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추석 인사 현수막 게재(선거일 180일 전까지·10월 15일) ▲의례적인 인사말 문자메시지 전송 ▲정당이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 배부 등은 가능하다.

반면, ▲명절 관련 인사 현수막에 후보자 사진 게재 ▲주민 행사에 금품·음식물 등 이익 제공 ▲선거구민 등 연고가 있는 자에게 귀향·경 교통편 제공 ▲선물 제공 ▲평소 친교가 없는 일반 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 등의 행위는 불가하다.

도선관위는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였다

또 추석 연휴기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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