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국세청, 도내 영세업자 세정지원 파트너

2015.09.15 20:50:22 5면

메르스 피해 업체 2만여명
납기 연장·징수유예 혜택
모범납세자 등 세무조사 미뤄

중부지방국세청이 자금난을 호소하는 지역 영세업자 등을 위한 세정지원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메르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업자 2만여명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혜택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올해 재난, 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영애로사업자 1만6천631명에게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6천961억원 규모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납입기한을 3~9개월 가량 연장받았다.

또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격리자, 의료진 및 병·의원들도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혜택을 받았다.

중부국세청은 올해 7월 기준 메르스 피해 병·의원 등 4천518건에 대해 모두 903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했다.

경영애로와 메르스 피해와 관련해 2만1천149명에 총 7천864억원의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조치를 내린 셈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사람당 3천718만원씩의 세제혜택 효과를 누린 꼴이 된다.

중부국세청은 또 일자리창출기업과 모범납세자 등에게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를 미뤄 사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게 당초 취지다.

이를 위해 중부국세청은 올해 일자리창출기업 57개와 모범납세자 16명에게 세무조사를 유예토록 했다.

이밖에도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조기집행도 한창 진행중이다.

이달 현재 모두 96만4천 가구가 신청한 7천550억원에 대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추석 전 집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처리하는 현장행정도 펼치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업무는 지역경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만큼 그 역할과 기능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 메르스 관련 피해자 및 영세납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윤현민 기자 hmyun9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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