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임시회 개회 조례 제·개정안 30건 상정

2015.10.12 20:22:13 18면

수원시의회는 오는 27일까지 16일 동안 일정으로 제314회 임시회를 연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에는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이번 회기 중에 요구한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 제정·개정안 상정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집행부가 요구한 수원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 수원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우만1동)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통 국민체육센터 건립안도 상정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에 시 본청 기획조정실 산하 행정지원과 등 6개 부서, 일자리경제국 산하 일자리정책과 등 6개 부서와 서울사무소, 시민소통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체납징수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등을 비롯해 팔달구청 등 4개 구청 산하 행정지원과 등 4개 부서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각각 상임위별로 받는다.

한편 시의회는 ‘2015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해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계획서를 승인할 예정이다.

/최영재기자 cyj@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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