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공천대가 억대 받은 도청 계약직 영장

2015.10.13 20:54:18 19면

檢조사서 ‘차용관계 돈’ 혐의부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13일 도의원 공천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과거 경기도청에서 근무했던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전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주는데 힘써주겠다며 같은 해 2∼4월 한 건축업자로부터 1억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돈받은 사실은 있으나 차용관계가 있어 받은 돈이다”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돈을 건넨 건축업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 건축업자는 당시 공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씨는 남경필 경기지사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돕다가 남 지사 당선 뒤 경기도청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바 있다./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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