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탑승권 바꿔 다른 비행기 탄 20대 친구들 ‘무혐의’

2015.10.18 20:12:07 18면

항공기 운행 방해혐의 불충분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18일 각기 다른 비행기편을 예약한 뒤 실제로는 자신이 예약한 비행기가 아니라 다른 비행기에 탑승한 사실이 발견돼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송치된 김모(29)씨와 박모(29)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친구지간인 이들은 홍콩 여행을 마친 다음 박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2시15분발 아시아나항공을, 김씨는 같은날 오후 2시55분발 제주항공을 각각 예약했지만 김씨가 회사에 지각할 것을 우려해 출국심사 직후 탑승권을 바꿔 탑승한 혐의다.

실제 김씨는 박씨 행세로 비행기에 탑승, 이륙까지 했지만 박씨가 항공사에 적발되면서 김씨가 타고있던 항공기가 회항했다.

검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해당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 전원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의견을 제시, 검찰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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