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개인교습 빌미 여고생 추행

2015.10.18 20:15:23 19면

모의고사 예상 점수 미달되면
벌칙으로 옷벗게하고 몸 만져

용인동부경찰서는 형법상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추행) 혐의로 도내 모 고교 교사 A(37)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8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40여차례에 걸쳐 여고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 여름방학 기간 중 B양에게 “방과 후 개인교습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모의고사 성적이 예상점수에 못 미치면 벌칙이라며 처음에는 옷을 벗게 했다가 나중에는 몸에 손을 대는 등 점차 수위를 높여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이 꿈인 B양은 혹여 A씨가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내용을 기입하는 등 해코지 할까봐 저항하지 못하다가 점차 추행 수위가 세지자, 이달 중순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놨다.

학교장 고발과 B양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곧바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서 A씨는 “개인교습을 해주려는 선의로 시작했는데 제자에게 성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재기자 cyj@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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