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단독 류종명 판사는 4일 자녀의 프로축구팀 입단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3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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