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5대범죄 저지른 공무원 엄벌… 공직자 기강 ‘고삐’

2015.11.05 20:01:56 9면

고강도 공직기강확립 대책 마련

안양시가 고강도 공직기강확립 종합대책을 마련,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기발령 등 강력히 징계하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성폭력과 성희롱, 음주운전 등 ‘5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대기발령이나 보직박탈 또는 전보조치 등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또 형사입건 등으로 품위를 떨어뜨린 공무원은 최고 24시간 자원봉사를 의무화하고, 공무해외연수와 복지포인트 감액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음주와 관련해서는 상담센터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회식이나 모임 때 한 가지 술로 1차에 한해 9시 이전에 끝낼 것을 내용으로 하는 ‘119운동’을 전개하고 근무시간 음주는 물론 반주도 삼갈 것을 당부했다.

시 전 직원들은 지난 3일 건전한 음주문화 만들기와 법규 준수 등을 결의하는 실천결의서를 서명 제출한 바 있다.

시는 향후 신규로 임용되는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기강확립 대책에 따른 교육도 기본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최근 음주운전과 폭행 등 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립해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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