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4억5천만원 예산 투입 어린이집 369곳에 CCTV 설치

2015.11.16 20:42:56 9면

광명시는 4억5천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다음달 18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369곳에 CCTV를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방지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데 따른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제56조에 따라 12월 18일까지 CCTV를 설치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는 1대 이상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카메라는 HD급 화질 이상의 화소에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고, 저장 장치는 60일 이상 저장용량을 지녀야 한다.

다만 보호자와 보육 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나 설치 기준일 현재 휴원 또는 폐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광명=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