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중 남자 직원 강제추행… 수원지검, 軍골프장 사장 조사

2015.11.18 20:50:15 18면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18일 남자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로 국군복지단 모 체력단련장(골프장) 사장 A(57)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7시쯤 용인시의 한 식당에서 골프장 직원 30여명과 회식을 하던 중 B(46)씨에게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4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하는 등 혐의 내용이 맞는지 조사하고 있다.

군 장성(준장) 출신인 A씨는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골프장 직원들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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