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근로자 미계약 업체 작업 동원됐다 사고로 숨져

2015.11.30 22:16:57

광명시가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가 시와 수의계약을 앞둔 특정업체의 작업에 동원됐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광명경찰서와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8시쯤 하안동 구름산 등산로에서 동료들과 함께 작업장으로 가려던 A(57)씨가 차량을 밀던 중 후진하는 차량과 나무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당시 산림욕장 밧줄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인 B(69)씨, C(62)씨와 함께 현장에 가려던 길이었다. 하지만 승합차가 등산로 구덩이에 빠지자 B씨가 운전하고 A씨와 C씨가 차량을 뒤에서 밀다가 차량이 50㎝ 가량 뒤로 밀리면서 이같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작업은 시가 수의계약(사업비 540여만원)을 예정한 모 업체 사장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B씨는 경찰에서 “전진 기어를 놓고 페달을 밟았는데 차가 왜 뒤로 밀렸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사업발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작업이 이뤄진 것에 대해 시와 업체 대표간 의견 차이가 나고 있어 정확한 진위 파악이 필요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경위를 파악한 뒤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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