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해줄께"…여고생 성추행 경찰관 집유

2015.12.08 20:30:59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8일 여고생인 사건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9)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지난 9월 존속폭행 사건으로 알게 된 여고생 B(18)양의 집 앞에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하고 며칠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사건 이후 A씨는 파면조치됐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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