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분실·습득물 이렇게 하세요

2015.12.10 18:54:43 인천 1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나 습득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지구대·파출소일 것이다. 분실 및 습득 신고 시 경찰관서에서는 경찰청유실물 종합 안내시스템에 접속해 등록·접수를 한다. 이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손쉽게 접속해 회원가입 후 접수 및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오고가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습득물의 경우 습득물 내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면 소유자에게 연락하거나 주소지로 택배 발송한다. 때문에 물건을 분실했을 때에는 반드시 분실신고를 해두어야 한다. 습득 신고 시 습득자가 습득물 소유권을 주장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유실물법에 따라 법정기간인 6개월 간 경찰관서에서 보관 후 취득권리를 갖는다.

만약 습득자가 3개월 이내 미취득시 국고귀속, 양여, 또는 폐기된다.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이다. 소유자가 나타난 경우 습득자는 물품가액의 5/100~20/100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즉 습득자에게 보상청구권이 주어지는데 만약 보상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얼마 전 다급하게 걸려온 112신고, 택시 안에 현금 500만원을 놓고 내렸다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인천교통방송을 통해 알렸고 다행히도 택시기사가 그 방송을 듣고 신고해 그 돈은 무사히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처럼 택시 안에 물건을 놓고 내렸을 때는 곧바로 교통방송 TBS(서울권역) 또는 TBN(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전주, 원주)을 이용하면 된다.

또 우리가 잘 잃어버리는 것 중 하나가 스마트폰일 것이다. 스마트폰 분실했다며 무턱대고 위치추적을 해달라는 사람이 꽤 된다. 범죄관련성이나 자살의심 등의 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절대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간편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다. 평상시에 기종에 상관없이 ‘설정-보안-기기관리자’로 들어가서 활성화를 시켜 놓고 분실했을 때 플레이스토어(또는 앱 마켓)에서 기기관리자를 설치하면 분실한 휴대폰의 위치를 GPS로 표시해줄 뿐만 아니라 벨 울리기, 잠금 설정, 메시지전송, 초기화설정도 가능하다.

이처럼 알면 유용한 정보들이 상당히 많다. 유용한 팁을 기억 해두고 위급할 때 사용하여 소중한 내 물건 내가 지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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