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총장 불기소 처분에 불복" 해직교수 항고

2015.12.10 20:02:06

수원대 총장에 대한 비리의혹 대부분을 검찰이 불기소한데 대해 수원대 해직교수 측이 항고했다.

10일 수원지검과 수원대교수협의회 등에 따르면 배재흠 수원대 해직교수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교육부 및 시민단체로부터 수사의뢰 또는 고발당한 이인수 총장의 혐의 대부분을 불기소한 수원지검의 처분결정에 불복, 서울고등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배 교수는 “검찰이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학교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 총장 측 변호사가 수원지검장 출신인 것으로 안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며 항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교육부의 수사의뢰 이후 17개월만에 이 총장에 대한 혐의에 대해 상당수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또는 각하했다.

또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천300여만을 대학교비로 사용한 혐의도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해직교수 측은 약식기소한 것도 부당하다며 교수 150여명의 서명을 모아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반복적으로 교비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했는데도 검찰은 약식기소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며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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