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동의 없이 12m까지 건물 지을 수 있다 양주 백석읍 등 4개 읍·면 재산권 행사 쉬워져

2016.01.11 19:44:36 6면

시, 軍과 고도위탁 완화 협약

양주시 4개 읍·면 197만2천㎡에 적용되던 군사 규제가 완화돼 높이 12m까지는 군부대 동의가 없어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양주시는 지난 8일 육군 65사단과 백석읍, 광적면·은현면·남면 일원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도위탁 완화 지역은 백석읍 41만6천778㎡, 광적면 64만7천936㎡, 은현면 12만7천995㎡, 남면 77만9천380㎡ 등 총 197만2천89㎡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건축물 고도가 제한돼 일정 높이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높이 12m까지는 군 동의가 없어도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협약으로 주민들이 재산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부대와 협의, 위탁완화 지역을 확대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이호민 기자 kkk406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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