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전 안양시장,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기각

2016.01.11 20:45:54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대호 전 안양시장이 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이 1년 2개월여만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안양 정치권에 따르면 최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필운 당선자가 허위사실공표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으나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 재정신청을 했으며 이를 서울고법이 지난 8일 기각했다.

앞서 최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2일 이필운 현 시장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냈었다.

최 전 시장은 당시 국회와 경기도의회, 안양시청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시장과 지지자들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데도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금까지 공소 제기를 않고 있다”며 재정신청 이유를 밝혔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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