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구급대원 폭행, 누가 당신을 구합니까?

2016.01.19 19:08:31 인천 1면

 

2016년 새해가 밝았고, 시민의 의식은 한층 성숙되었다. 그러나 아직 구급대원의 폭행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3년간 전국의 소방활동 방해사범 건수는 369건, 사나흘에 한 건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90% 이상이 만취상태에서의 폭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폭행사건 예방단계 강화의 목적으로 공단소방서에서는 매달 ‘환자 응대 시 친절응대가 우선’이라는 기본을 중점으로 현장활동 중 악성 민원 및 폭력 관련 민원인 대처법에 대하여 구급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현장대응반, 사법전담반, 행정지원반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 현장대응 전담반’을 구성하여 사건 발생 시 즉각적으로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방해사범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더 나아가 구급대원 폭행 방지 관련 리플릿, 플래카드 등을 제작하여 구급차 부착 및 대 시민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결해야할 과제는 존재한다.

첫 번째, 대 국민 홍보 실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이다. 구급대원 현장활동 지연은 또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꼭 누구나 알아야 될 것이다.

두 번째, 구급대원 3인 체계 확보. 좁은 구급차 내 운전원을 제외하면 처치자는 구급대원 1명으로 사건 발생 시 대처해야할 인력의 부재이다. 2명이 있다면 폭행발생 시 구급대원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세 번째, 주취자에 대한 구급현장활동 개선. 경찰 및 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주취자에 대한 현장활동 기준 및 대응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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