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받은 모범 납세자 보증보험료 할인 등 혜택

2016.02.17 20:48:20 5면

국세청-SGI서울보증 협약 체결

국세청은 17일 SGI서울보증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보험료 할인 혜택 및 보증한도 확대 등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주의 모범납세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기업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우대 대상자는 지난 2014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10% 할인과 지점장 전결 보증한도가 최대 30억원까지 확대되고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를 무상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행보증보험은 각종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선금하자보증금 등을 대신해 활용되며, 신용관리서비스는 거래처 신용관리솔루션, 경영컨설팅 보고서 등을 고객은 무상 이용하고 수수료는 SGI서울보증이 부담한다.

우대 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SGI서울보증의 각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협약으로 모범납세자의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하고 모범납세자 우대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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