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취약사업장 일제점검

2016.03.16 19:57:05 6면

고용부 안양지청, 6월 14일까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오는 6월 14일까지 PC방 등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체결·교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PC방, 카페, 주점, 노래방. 오락실. 게임장, 당구장, 영화·전시, 숙박·호텔 등 안양·의왕·광명시 소재 사업장 105개소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기한을 부여하여 자율개선토록 하고 불응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시정기한 부여 없이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