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잃어 화나 게임회사에 폭발물 협박전화 40대 덜미

2016.03.24 20:39:29

군포경찰서는 24일 온라인 게임회사에 전화를 걸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협박)로 A(49)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40분쯤 군포시의 한 공중전화로 성남 소재 온라인게임 회사에 전화를 걸어 “지하주차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건드리면 터진다”고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폭발물 처리반(EOD) 등을 투입해 지하 2층∼지하 5층 주차장을 한시간 가량 수색했지만 의심이 갈 만한 물체는 찾지 못했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판단하고 A씨가 전화를 건 공중전화 주변 CCTV를 분석, A씨 주거지인 군포의 한 주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포커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어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서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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