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불합리한 지방세정 7대 개선과제 선정·논의

2016.03.27 21:19:04 7면

‘세정연구모임’ 첫 개최
행자부 등에 제도개선 건의

안양시는 지방세정 7대 개선과제를 선정,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4일 시청에서 지방세정 제도개선 발굴과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안양시 세정연구모임’을 개최했다.

세정연구모임은 지방세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각된 쟁점 사항이나 민원 소지가 있는 세무행정을 직원 상호간 토론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 세입증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모임은 분기 별 연 4회로 개최되며 이날이 첫 모임이다.

이날 모임에선 ▲주민세 면세기준 개정 ▲주거용 오피스텔의 적용기준과 과표산정 ▲소송회수비용,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세목 편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부과방식 ▲지입차주 취득세 누락방지방안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에 따른 미환급 발생 최소화 ▲자동차세 연납제도 폐지방안 연구 등 총 7개 개선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세정연구모임은 이 7개 과제와 이에 따른 토론내용을 행정자치부 및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수영 시 세정과장은 “7대 과제는 세무직공무원들이 세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낀 것들”이라며 “상부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납세편의, 세수증대로 이어지는데 기여하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