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1억, 신장 1억5천에 사요”… 장기매매 미끼 돈 뜯은 50대 구속

2016.03.29 20:05:01 19면

전국 병원 등 화장실에 광고글
22명에 4천500만원 가로채

안양만안경찰서는 장기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 간기능검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안모(53)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터미널, 역, 병원의 화장실을 돌며 “장기 삽니다. 간 1억, 신장 1억5천”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써두고, 연락해 온 A(54)씨 등 22명으로부터 간기능 검사 및 신분세탁 비용으로 1인당 70∼300만원씩 4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간을 이식 받으려는 환자와 조직검사 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신분을 환자의 가족으로 바꿔둬야 한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일용직 근로자, 사업 실패자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는 장기매매를 알선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만화방에 자리를 잡고 전화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안씨와 접촉했다”고 말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